
기본세율, 장기보유 공제율 주택의 양도 중과가 완화되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기획 재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2024년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구분 현행 2024년 이후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폐지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2년 60% 1년 이상 폐지 2023년 기준 현행 주택 및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일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은 주택과 같고 2년 이상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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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