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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란?
매년 날이 다 뜻해지면 산나물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엄마들 산으로 들로 많이 나가시는데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나물, 약초등..)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봄철을 맞아서 산나물과 약초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객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지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매년 1천건 가까이 적발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총 815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중 336건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되고 426건에 대해서는 약 5천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 통제구역을 들어가시게 되면 삼림이 훼손 되거나 무분별한 채취로 삼림보호 구역에 쓰레기 투기문제와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림에서 농민들이 애써 키운 경작물을 주인의 동의없이 불법 채취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유림이나 통지구역의 희귀 조경목을 캐내어 자신의 앞마당에 두려는 심보를 가지고 '이것 쯤이야'라고 안이한 생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산나물을 불법 채취 하는 동호회도 있다고 하니 도둑질을 하고 자랑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받으실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산물 채취도 문제이지만 효능과 성분을 모르고 적절치 못하게 섭취하여 목숨을 잃는 일도 많다고 정말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야생 동물들이 먹을게 없어 주택가로 내려오게 되어 악순환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까짓 쯤이야 하고 생각할 경우 여러 가지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림청에서는 1월 부터 이달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지방자치 단체와 산림드론 감시단등 총 2000여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 된다고 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 식물 서식지 무단입산이 대상이 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말리셔야 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와 산림을 생각하는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도둑질임을 명심하시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봄철 산나물과 약재는 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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