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은 국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별도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유아교육법"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면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에서 유아가 선제적인 단체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개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사 보러 바로가기🖱 " 지금이 보육교사 자격증 골든타임 입니다 ! 바로 시작해 보세요! " 시작하고 나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어렵게 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늦기 전에 서두르자.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이다. 보육교사 취득에 필요한 1년~1년 6개월, 유보통합(정책추진 중)에 대비해 지금 시작하자! 유보통합이란? 유치원위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 관리가 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영아교육법에 의해 운영, 관희가 되고 있다 보니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기관을 교육부 휘하의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지, 통합된 기관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의 서비스가 획일화되지 않고 자율성 있게 진행 가능 하도록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등 풀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