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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장려 지원금 이란?
만 60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현제 일할 청년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층 들은 정년퇴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 고령화 고용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성장을 일 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청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지원 기준율이 1~23%이상 고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근로자
고령자 다수 고용 장려금 혹은 고령자 정년 연장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후 부터 6개월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주
고용보허 설립일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하여 신청한 분기 시작일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고령자의 수 증가로 인한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였을 경우 원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1.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신청분기 고령자 수 / 3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기존에 채용된 고령자의 경우
매월말일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교용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만 포함
만약신청분기에 신규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예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
(단, 2023.06.30. 신규채용자까지만 유효함)
지원대상 제외 고령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자는 고령자라 하여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나 영주 또는 결혼이민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란?
최소 신청분기 직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수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이상 |
산정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소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대상 | 산정분기 고령자수와 동일기준+1.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신청분기 고령자수와 동일기준 | |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 ~ 신청 분기 직전기간 |
교용보험성립일이 '20년 11월 25일 인 사업장이
'23년 1분기를 최초로 신청한 경우 과거 평균 고령자수 산정 방법
산정기간 중 매월 말 1년 초과 고령자수 합계 / (산정기간 '21년 11월 25일부터 '22년 12월 31일 (14개월)
-월말 기준으로 고령자수를 산정하므로 산정기간이 30일 미만이어도 1개월로 봅니다.
위 기간 중 '22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1년 초과 고령자가 없었다면 산정기간은 12개월
증가 고령자 수
1. 신청분기 고령자 수 - 2 과거 고령자 수 = 00명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지원금액 및 한도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증가고령 수 X분기 30만 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도 설정됩니다.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지원금 지원기간
고령자 기원금 기간은 2년간 지원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자 소재 관할 고용센터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 센터에서 지급요견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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