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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벌금이 무려 6만원이라고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행하여야 하는지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사실 주변에 알리셔서 온 국민이 아까운 6만원의 벌금을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의 중요성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총 5만 건이 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의 수는 406명이라고 하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회전 통과 시 일시 정지의 중요성이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그에 따른 법령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언제든 누구나 보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윤희근 경찰 청장은 차량 적색신회 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 하는 도로 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1월 22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적극 시행하여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주었습니다. 특히 3월부터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직접 단속 및 계도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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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별 통행 방법

1.전면신호등 적색신호 시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보행자를 가장 먼저 보호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기시키시길 바랍니다.!!

 

1. 전면신호등적색신호 시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주행하셔야 합니다.

 

1. 전면신호등 적색신호 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항상 서행하면서 주위에 보행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변을 살피시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경찰청

 

위에 3가지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1. 적색신호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2.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본 후 우회전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전용신호 따르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신고방법

위반차량 신고법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본인이 운전 중이라면 앞차가 일반정지 위반 시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위반 발생일을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시며 신고는 아래 링크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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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처벌 규정

승용차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 벌점 15점
이륜차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되면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무려 10%가 할증됩니다 .   

 

처벌규정이 생각보다 엄격 합니다. 범칙금에 관계없이 벌점이 무조건 15점이나 부과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신호를 반드시 지키셔서 보험료 할증벌금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보도 자료 직접 확인하기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명피가 있습니다. 

특히 도보를 많이 하는 어린아이들이나 걸음이 불편하시 어른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언제든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 하시고,

오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이 시작되나고 하니 위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서 모두가 기억하시고 불편한 일을 격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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