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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 노동부의 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2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격는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채용기간은 23년에 채용해야 하며, 정규직 채용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에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합니다.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 이후에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12월 31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습니다.
취업애로 청년의 조건
만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기업당 지원 가능한 인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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